제7조 (특별재심)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①** 3ㆍ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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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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