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