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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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1. 데이터 특별위원회
2. 스마트도시 특별위원회
3.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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