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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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7993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비정규전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36호,2024.12.3>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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