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후견 시한
민법 입양·친양자입양 취소·인지청구·친권·후견(성년·한정·특정·미성년) 시한 14개. 입양 취소 6개월/5년·인지청구 사망 후 2년·후견 사무 보고 1년 1회 등 가족법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양·친양자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일반 입양 신고 | 시한 없음 (효력 즉시) | 등록법 §61 | 신고일에 입양 효력 발생 |
| 친양자입양 신고 | 1개월 | 등록법 §67 | 가정법원 친양자입양 허가 후 1개월 내 신고 의무 |
| 일반 입양 취소 | 6개월 / 5년 | 민법 §894 | 취소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 입양일부터 5년 (둘 중 빠른 만료일) |
| 친양자입양 취소 | 6개월 / 5년 | 민법 §908의2 ② | 친양자입양 취소 사유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입양 등 |
| 입양 무효의 소 | 시한 없음 | 가사소송법 | 입양의사 부재·선량한 풍속 위반 등 — 일반 가사소송 시효 적용 X |
| 입양특례법 신청 (요보호아동) | 시한 없음 | 입양특례법 | 아동권리보장원·국가 협조 — 친양자 입양 의제 |
친권·인지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인지청구권 시효 | 자녀 사망 후 2년 | 민법 §865 ② | 父·母 사망 시 자녀가 사망 안 날부터 2년 — 일반 인지청구는 시한 없음 |
| 인지의 효력 (소급) | 출생시 소급 | 민법 §860 | 인지 신고 시 자녀 출생시로 소급 효력 — 양육비 등 소급 |
| 친권상실·정지·일부제한 청구 | 시한 없음 | 민법 §924 | 친족·검사 청구 — 자녀 학대·부양 의무 위반 등 |
| 미성년 후견인 신고 | 1개월 | 등록법 §83 | 미성년 후견인 결정·선임 후 1개월 내 신고 |
후견 (성년·한정·특정·미성년)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성년후견 개시 심판 | 가정법원 결정 후 | 민법 §9 | 정신적 제약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불가능 — 가정법원 직권·청구 |
| 한정후견 개시 심판 | 가정법원 결정 후 | 민법 §12 | 부족한 정신능력 — 일부 사무에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
| 특정후견 개시 심판 | 1년 (기간 한정) | 민법 §14의2 | 일시적·특정 사무를 위한 후견 — 종료 사유 명시 또는 1년 자동 종료 |
| 후견인 사무처리 보고 | 1년 1회 (정기) | 민법 §953 | 가정법원에 정기 사무 보고 — 보수·재산 처분 등 명시 |
안내 — 입양 취소 시한(6개월/5년)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적용됩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 출생시로 소급되어 양육비·상속 등 소급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 §860).
후견 절차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개시되며,
특정후견은 사무가 끝나면 1년 자동 종료됩니다 (민법 §14의2).
가족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복잡하므로 사안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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