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종합표
민사채권·불법행위·형사공소·국세부과·행정처분 등
한국 법령 36가지 시효를 한 페이지에.
실제 사건은 중단·정지·기산점 산정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검토 필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채권 (민법) (9)
| 청구권·죄·처분 |
기간 |
근거 |
비고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162 ① |
계약·이행청구·반환청구 등 일반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165 ① |
판결문/조정조서/확정된 지급명령 등 (1년 미만 시효 → 10년) |
| 임금·퇴직금 |
3년 |
근로기준법 §49 |
미지급 임금·퇴직금 |
| 이자·부양료·급료 |
3년 |
민법 §163 |
월·년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금 |
| 도급·운송·기술료 |
3년 |
민법 §163 |
공사대금·운송료·전문직 보수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64 |
회사·자영업자 등 영업자 거래 채권 |
| 음식료·숙박·운송 |
1년 |
민법 §164 |
단기 채권 — 식대·숙박료·운임 |
| 수공업자·영업비 |
1년 |
민법 §164 |
수리비·소상공인 청구 |
| 교사·연주자 보수 |
1년 |
민법 §164 |
교습료·강사료·예술인 보수 |
불법행위·손해배상 (6)
| 청구권·죄·처분 |
기간 |
근거 |
비고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민법 §766 ①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
| 불법행위 객관적 시효 |
10년 |
민법 §766 ②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
|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
20년 |
민법 §766 ②(2025) |
대법 2018다301770 — 객관적 시효 연장 |
| 국가배상 |
3/5년 |
국가배상법 §8 |
국가공무원 직무행위 배상 |
| 미성년자 성범죄 |
20년 |
민법 §766 ③ |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 |
| 제조물 책임 |
3/10년 |
제조물책임법 §7 |
손해를 안 날 3년 / 공급일 10년 |
형사·공소·집행 (8)
| 청구권·죄·처분 |
기간 |
근거 |
비고 |
| 공소시효 — 사형 |
없음 |
형소법 §249 ① (2015 개정) |
강간살인 등 |
| 공소시효 — 무기징역 |
25년 |
형소법 §249 ①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 |
| 공소시효 — 10년 이상 |
15년 |
형소법 §249 ① |
10년 이상 유기 징역 |
| 공소시효 — 10년 미만 |
10년 |
형소법 §249 ① |
10년 미만 유기 징역 |
| 공소시효 — 5년 미만 |
7년 |
형소법 §249 ① |
5년 미만 유기 징역·금고 |
| 공소시효 — 벌금 |
5년 |
형소법 §249 ① |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 |
| 형 집행시효 — 사형 |
30년 |
형법 §78 |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시 |
| 형 집행시효 — 징역 10년+ |
15년 |
형법 §78 |
10년 이상 유기 징역·금고 |
국세·지방세 (세법) (6)
| 청구권·죄·처분 |
기간 |
근거 |
비고 |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일반 |
5년 |
국세기본법 §26-2 ① |
일반 국세 |
| 국세 부과제척기간 — 부정 |
10년 |
국세기본법 §26-2 ② |
사기·부정행위 시 |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상속·증여 |
15년 |
국세기본법 §26-2 ④ |
상속세·증여세 일반 |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상속·증여 부정 |
15+5년 |
국세기본법 §26-2 ⑤ |
부정행위 시 |
| 국세 징수권 |
5/10년 |
국세기본법 §27 |
5억 미만 5년 / 5억 이상 10년 |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
5년 |
지방세기본법 §38 |
일반 지방세 |
행정·기타 (7)
| 청구권·죄·처분 |
기간 |
근거 |
비고 |
| 행정처분 취소소송 |
90일/1년 |
행정소송법 §20 |
처분을 안 날 90일 + 처분일 1년 |
| 행정심판 |
90일/180일 |
행정심판법 §27 |
처분을 안 날 90일 / 처분일 180일 |
| 공무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
제한 없음 |
대법 2010두12347 |
시효 적용 X (선택) |
| 보험금 청구권 |
3년 |
상법 §662 |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10년 |
민법 §162 ① |
계약 종료일부터 |
| 상속회복 청구권 |
3/10년 |
민법 §999 ② |
침해 안 날 3년 / 상속개시일 10년 |
| 인지청구 |
제한 없음 |
민법 §865 ② |
父·母 사망 시 2년 (출생자녀) |
안내 — 본 표는 일반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법(공정거래법·상속세법 등)에는 별도 시효 규정이 있으며,
중단(승인·청구·압류 등) / 정지(천재지변·미성년자 등) / 기산점은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청구는 변호사·세무사 검토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