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협동조합·공익법인 시한
비영리 법인 — 민법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 공익법인법 절차 14개 시한. 설립등기 3주·총회 1주~14일 전·결산 4개월 등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단·재단법인 (민법)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법인 설립등기 |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 민법 §49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정관 변경 등기 | 결의 후 3주 | 민법 §52 | 본점·지점 모두 등기 의무 |
| 이사 변경 등기 | 임명·해임 후 3주 | 민법 §52 | 이사·청산인 변경은 법인등기부 정정 사유 |
| 사원총회 소집통지 | 회일 1주 전 | 민법 §71 | 서면 또는 회의 목적사항 구체 기재 |
| 임시총회 소집청구 | 사원 1/5 이상 청구 | 민법 §70 | 이사 거부 시 법원 허가 후 청구인이 직접 소집 |
| 청산종결 등기 | 청산 사무 종결 후 | 민법 §94 | 잔여재산 처분 + 채권자 변제 완료 후 등기 → 법인 소멸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협동조합 설립신고 | 발기인 5인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 §15 |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
| 조합원 총회 소집통지 | 회일 14일 전 | 협동조합기본법 §29 ②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
| 임시총회 소집청구 | 조합원 1/5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 §29 ④ | 이사회 거부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청구인 직접 소집 |
| 합병·해산·분할 결의 | 조합원 2/3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 §56·§57 | 특별결의 —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가중 |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공익법인 설립허가 | 주무관청 신청 | 공익법인법 §4 | 학술·자선 등 공익 사업 — 주무관청 허가 필수 |
| 공익법인 정관 변경 허가 | 주무관청 허가 | 공익법인법 §11 |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받아야 효력 발생 |
| 공익법인 임원 임기 | 4년 (정관 1회 연임 가능) | 공익법인법 §5 | 이사·감사 임기 — 정관에서 1회 연임 가능 |
| 공익법인 결산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 공익법인법 §12 | 재무제표·이사회 의사록 제출 — 미이행 시 시정명령 |
안내 — 사단·재단법인은 민법(비영리)이 적용되며, 영리법인은 상법(주식회사 등)이 적용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별도 장이 적용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인가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허가·정관 변경·결산보고 의무가 있어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규제가 엄격합니다.
신협·생협 등 일부 협동조합은 별도 특별법(신협법, 생협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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