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임대차 시한
부실법(명의신탁)·주임법(주택)·상임법(상가) 부동산 보유·임대차 분쟁 절차 14개 시한. 명의신탁 5년 과징금·갱신요구 6~2개월 전·차임증액 5%·임차권등기명령 등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명의신탁 무효 | 즉시 (계약 자체) | 부실법 §4 ① |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 등기 효력 발생 전 단계에서 차단 |
| 실명 등기 의무 | 취득 후 즉시 | 부실법 §3 ① |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함 — 명의신탁 등기 자체 위법 |
| 명의신탁 5년 → 과징금 | 5년 경과 시 | 부실법 §5 ① | 실명전환 의무 위반 시 5년 경과부터 부동산 가액 30% 이하 과징금 |
| 미이행 가산금 부과 | 연 단위 추가 | 부실법 §6 | 과징금 부과 후 미납·미이행 시 매년 가산금 |
| 형사처벌 (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 2억 이하 벌금 | 부실법 §7 | 공소시효: 형소법 §249 적용 — 7년 (벌금만은 5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갱신요구권 행사 | 종료 6~2개월 전 | 주임법 §6의3 ① | 임차인이 1회 행사 가능 —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
| 임대인 갱신 거절 통지 | 종료 6~2개월 전 | 주임법 §6 ① | 거절 의사 명시 — 미통지 시 묵시적 갱신 의제 |
| 묵시적 갱신 (의제) | 통지 없으면 자동 | 주임법 §6 ② | 동일 조건으로 2년 갱신 — 임차인 언제든 해지 가능 |
|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5% / 1년 1회 | 주임법 §7 / 시행령 §2 |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종료 후 | 주임법 §3-3 | 보증금 미반환 시 단독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 보증금 반환 채권 시효 | 10년 | 민법 §162 ① | 계약 종료일부터 10년 — 일반 채권 시효 적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갱신요구권 (전체 10년) | 종료 6~1개월 전 | 상임법 §10 ①·② | 최초 임대차 + 갱신 합산 10년 — 임차인 행사권 보장 |
| 차임 증액 한도 | 5% / 1년 1회 | 상임법 §11 / 시행령 §4 | 주임법과 동일 한도 (1년 단위) |
|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 청구 | 임대차 종료 후 3년 | 상임법 §10의4 ④ |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 3년 시효 |
안내 — 명의신탁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실권리자 등기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 가능하며, 거절 사유는 임대인 직접 사용·중대 위반 등 법정 사유에 한합니다.
상가는 권리금 보호가 핵심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거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임법 §10의4).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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