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6%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7 B에만 14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설명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필수 필드
작성인(피의자/피고인) · 주소 · 죄명 · 인정하는 사실 요지 · 반성 본문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반 성 문

 

작성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1. 인정하는 사실:

위 죄명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본문:

본인은 위 사건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26. 5. 9.

 

작성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설명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필수 필드
피해자 성명 · 피해자 주소 · 피의자(피고인) 성명 · 피의자 주소 · 죄명 · 사건일 · 사건 요지 · 합의금(원) · 지급 방법·일시 · 처벌불원 의사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9.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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