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9%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7 A에만 18 B에만 11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집행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설명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신청.
필수 필드
채권자 성명 · 채권자 주소 · 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제3채무자 · 제3채무자 주소 · 청구금액(집행권원 + 이자 + 비용)(원) · 집행권원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채 무 자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제3채무자 신한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청구금액 금 15,000,000원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 판결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 ○○○-○○○-○○○○)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변제·인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을 압류·추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권원 정본 및 송달증명원 각 1통

2. 채무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10.

 

채권자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집행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6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설명
청구이의·집행문 부여 이의 등 본안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정 정지시키는 신청. 담보제공 명령 가능.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피신청인 주소 · 대상 집행권원 · 본안(청구이의 등) 사건번호 · 신청원인 · 관할 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대상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 판결

본안 사건번호 2026가단678 청구이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필요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권원 정본 사본 1통

2. 본안 청구이의 소장 사본 1통

3. 회복불능 손해 입증자료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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