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9.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