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6%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14 B에만 7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설명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필수 필드
피해자 성명 · 피해자 주소 · 피의자(피고인) 성명 · 피의자 주소 · 죄명 · 사건일 · 사건 요지 · 합의금(원) · 지급 방법·일시 · 처벌불원 의사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9.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설명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필수 필드
작성인(피의자/피고인) · 주소 · 죄명 · 인정하는 사실 요지 · 반성 본문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반 성 문

 

작성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1. 인정하는 사실:

위 죄명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본문:

본인은 위 사건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26. 5. 9.

 

작성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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