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8%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3 A에만 15 B에만 18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설명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필수 필드
피해자 성명 · 피해자 주소 · 피의자(피고인) 성명 · 피의자 주소 · 죄명 · 사건일 · 사건 요지 · 합의금(원) · 지급 방법·일시 · 처벌불원 의사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10.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설명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문서. 무고죄 위험 — 사실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효·기한
친고죄 6개월 (형소법 §230) / 일반 공소시효(죄명별 상이)
권장 자료
메시지·녹취·계좌이체·진단서 등 직접 증거
필수 필드
고소인 성명 · 고소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적용법조 · 고소사실 (6하) · 고소이유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고 소 장

 

고소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죄 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상기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25.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 관련 증거자료

 

2026. 5. 10.

 

고소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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