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5%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2 A에만 16 B에만 21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설명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필수 필드
피해자 성명 · 피해자 주소 · 피의자(피고인) 성명 · 피의자 주소 · 죄명 · 사건일 · 사건 요지 · 합의금(원) · 지급 방법·일시 · 처벌불원 의사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9.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서면.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내 제출.
필수 필드
신청인(고소인)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불기소처분 검찰청 · 불기소처분일 · 항고기각 통지일 · 불기소된 범죄사실 · 신청이유 · 관할 고등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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