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8%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7 A에만 13 B에만 20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설명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답변서.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자인·항변을 정리합니다.
필수 필드
사건번호 · 원고 성명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청구원인 답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답 변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을 부인합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변제로 소멸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답변서 부본 1통

 

2026. 5. 9.

 

피고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설명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장.
필수 필드
원고(소유자)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근저당권자) 성명/명칭 · 피고 주소 · 부동산 표시 · 등기소 · 근저당권 등기 접수번호 · 청구원인 (피담보채무 소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이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따라서 위 근저당권등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갑 제2호증 변제 영수증·완납확인서 등 피담보채무 소멸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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