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21%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9 A에만 16 B에만 17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설명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가정법원 심판. 자녀의 의사·복리가 핵심.
필수 필드
청구인 성명 · 청구인 주소 · 상대방 성명 · 상대방 주소 · 대상 자녀 (이름·생년월일) · 현재 친권자·양육자 · 변경 요청 내용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상 자녀: 김아들 (2015.3.5.생), 김딸 (2018.7.11.생)

2. 현재 친권자·양육자: 상대방 단독

3. 변경 요청: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

4. 자녀 복리 변동 사정: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3. 갑 제3호증 학교생활기록부·진료기록 등 자녀 복리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제843조
설명
이혼·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소장. 이혼청구와 병합 또는 단독 가능.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위자료 청구액(원) · 책임 원인 요약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책임 원인: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3. 정신적 손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으며, 그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이 상당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책임 원인 자료(증거)

2. 갑 제2호증 정신적 고통 입증자료(진단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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