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상 자녀: 김아들 (2015.3.5.생), 김딸 (2018.7.11.생)
2. 현재 친권자·양육자: 상대방 단독
3. 변경 요청: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
4. 자녀 복리 변동 사정: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3. 갑 제3호증 학교생활기록부·진료기록 등 자녀 복리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