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31%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2 A에만 14 B에만 13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설명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는 심판.
필수 필드
청구인(상속인) 성명 · 청구인 주소 · 상대방(공동상속인) 성명/명단 · 피상속인 성명 · 피상속인 사망일 · 상속재산 표시 · 청구하는 분할 방법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별지 명단)

이피고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1. 부동산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한다. 2.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김선조 (2025-08-15 사망)

2. 공동상속인: 청구인 및 별지 상대방 명단 기재인

3. 상속재산:

1. 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2. 신한은행 예금 5,000만원

4. 분할 협의 불성립 사정 및 분할 방법의 타당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 갑 제2호증 상속재산 입증자료(부동산등기·예금잔고 등)

3. 갑 제3호증 분할 협의 불성립 경과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상속인 수만큼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설명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가정법원 심판. 자녀의 의사·복리가 핵심.
필수 필드
청구인 성명 · 청구인 주소 · 상대방 성명 · 상대방 주소 · 대상 자녀 (이름·생년월일) · 현재 친권자·양육자 · 변경 요청 내용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상 자녀: 김아들 (2015.3.5.생), 김딸 (2018.7.11.생)

2. 현재 친권자·양육자: 상대방 단독

3. 변경 요청: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

4. 자녀 복리 변동 사정: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3. 갑 제3호증 학교생활기록부·진료기록 등 자녀 복리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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