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채 무 자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 가압류해 두지 아니하면 후일 본안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2. 차용증 사본 1통
3. 가압류 진술서 1통
2026. 5. 9.
채권자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