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24%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8 A에만 13 B에만 12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보전처분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305조
설명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매도·증여·근저당 설정 등)을 막아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
필수 필드
채권자 성명 · 채권자 주소 · 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피보전권리 · 대상 부동산 · 신청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채 무 자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피보전권리 대여금 채권

 

처분금지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명백한바, 본안 판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본안 승소 후에도 권리실현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2. 피보전권리 입증자료 1통

3. 가처분 진술서 1통

 

2026. 5. 9.

 

채권자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보전처분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
설명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명령.
필수 필드
신청인(임차인)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 피신청인 주소 · 임대차 목적물 · 임대차 기간 · 미반환 보증금(원) · 신청원인 · 관할 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

임대차 기간 2023.3.1.~2025.2.28.

미반환 보증금 금 10,000,000원

확정일자 2023-03-01

 

신 청 취 지

 

별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신청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확정일자 영수필증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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