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7%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2 A에만 19 B에만 9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설명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문서. 무고죄 위험 — 사실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효·기한
친고죄 6개월 (형소법 §230) / 일반 공소시효(죄명별 상이)
권장 자료
메시지·녹취·계좌이체·진단서 등 직접 증거
필수 필드
고소인 성명 · 고소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적용법조 · 고소사실 (6하) · 고소이유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고 소 장

 

고소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죄 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상기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25.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 관련 증거자료

 

2026. 5. 9.

 

고소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설명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필수 필드
작성인(피의자/피고인) · 주소 · 죄명 · 인정하는 사실 요지 · 반성 본문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반 성 문

 

작성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1. 인정하는 사실:

위 죄명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본문:

본인은 위 사건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26. 5. 9.

 

작성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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