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8%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3 A에만 18 B에만 15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설명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문서. 무고죄 위험 — 사실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효·기한
친고죄 6개월 (형소법 §230) / 일반 공소시효(죄명별 상이)
권장 자료
메시지·녹취·계좌이체·진단서 등 직접 증거
필수 필드
고소인 성명 · 고소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적용법조 · 고소사실 (6하) · 고소이유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고 소 장

 

고소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죄 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상기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25.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 관련 증거자료

 

2026. 5. 10.

 

고소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설명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필수 필드
피해자 성명 · 피해자 주소 · 피의자(피고인) 성명 · 피의자 주소 · 죄명 · 사건일 · 사건 요지 · 합의금(원) · 지급 방법·일시 · 처벌불원 의사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10.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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