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
임대차 기간 2023.3.1.~2025.2.28.
미반환 보증금 금 10,000,000원
확정일자 2023-03-01
신 청 취 지
별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신청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확정일자 영수필증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