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