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3%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 A에만 22 B에만 10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서면.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내 제출.
필수 필드
신청인(고소인)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불기소처분 검찰청 · 불기소처분일 · 항고기각 통지일 · 불기소된 범죄사실 · 신청이유 · 관할 고등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설명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양형자료로 제출. 진정성·구체성이 핵심.
필수 필드
작성인(피의자/피고인) · 주소 · 죄명 · 인정하는 사실 요지 · 반성 본문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반 성 문

 

작성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1. 인정하는 사실:

위 죄명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본문:

본인은 위 사건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26. 5. 9.

 

작성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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