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5%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2 A에만 21 B에만 16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서면.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내 제출.
필수 필드
신청인(고소인)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불기소처분 검찰청 · 불기소처분일 · 항고기각 통지일 · 불기소된 범죄사실 · 신청이유 · 관할 고등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설명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간 합의 사실을 정리한 서면. 양형 감경(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면제) 자료로 제출.
필수 필드
피해자 성명 · 피해자 주소 · 피의자(피고인) 성명 · 피의자 주소 · 죄명 · 사건일 · 사건 요지 · 합의금(원) · 지급 방법·일시 · 처벌불원 의사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9.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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