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3%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5 A에만 18 B에만 16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서면.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내 제출.
필수 필드
신청인(고소인)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불기소처분 검찰청 · 불기소처분일 · 항고기각 통지일 · 불기소된 범죄사실 · 신청이유 · 관할 고등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분야
형사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설명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문서. 무고죄 위험 — 사실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효·기한
친고죄 6개월 (형소법 §230) / 일반 공소시효(죄명별 상이)
권장 자료
메시지·녹취·계좌이체·진단서 등 직접 증거
필수 필드
고소인 성명 · 고소인 주소 · 피고소인 성명 · 죄명 · 적용법조 · 고소사실 (6하) · 고소이유 · 제출 기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고 소 장

 

고소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죄 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상기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25.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 관련 증거자료

 

2026. 5. 9.

 

고소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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