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4%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5 A에만 14 B에만 16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설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발동.
필수 필드
진정인 성명 · 진정인 주소 · 사업장 명칭 · 가해자 성명·직위 · 유형 · 발생 기간 · 사건 경위 · 요청 조치 · 제출처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가해자 이피고

유 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기간 2026.3.~2026.5.

 

사 건 경 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요 청 조 치

 

가해자 분리·징계, 피해자 휴가, 사내 상담지원 제공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정하오며, 사용자(또는 노동청)의 신속한 조사·조치를 요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메시지·이메일·녹취 등 직접 증거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3. 의무기록·상담기록 (정신적 피해 입증) 1통

 

2026. 5. 10.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설명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 행정조치(시정명령·과태료) 및 형사 처벌의 단초.
필수 필드
진정인(근로자) 성명 · 진정인 주소 · 피진정인(사용자) 명칭 · 피진정인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금액(원) · 체불 항목 · 진정이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진정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므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근무관계: 2024.3.1.~2026-05-10

2. 체불 항목: 예: 2025.4~6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3. 체불 금액: 금 5,000,000원

4. 진정 사유:

피진정인은 임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근로계약서 1통

2. 임금명세서 1통

3. 출근부·근태기록 등 1통

 

2026. 5. 10.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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