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가해자 이피고
유 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기간 2026.3.~2026.5.
사 건 경 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요 청 조 치
가해자 분리·징계, 피해자 휴가, 사내 상담지원 제공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정하오며, 사용자(또는 노동청)의 신속한 조사·조치를 요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메시지·이메일·녹취 등 직접 증거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3. 의무기록·상담기록 (정신적 피해 입증) 1통
2026. 5. 9.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