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0%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15 B에만 23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설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발동.
필수 필드
진정인 성명 · 진정인 주소 · 사업장 명칭 · 가해자 성명·직위 · 유형 · 발생 기간 · 사건 경위 · 요청 조치 · 제출처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가해자 이피고

유 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기간 2026.3.~2026.5.

 

사 건 경 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요 청 조 치

 

가해자 분리·징계, 피해자 휴가, 사내 상담지원 제공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정하오며, 사용자(또는 노동청)의 신속한 조사·조치를 요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메시지·이메일·녹취 등 직접 증거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3. 의무기록·상담기록 (정신적 피해 입증) 1통

 

2026. 5. 10.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설명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근로계약·근무기간·미지급 임금액·시효(3년)를 확인합니다.
시효·기한
임금 시효: 3년 (근기법 §49) — 늦으면 소멸되는 부분 있음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금품 확인서(노동부)
필수 필드
원고(근로자)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사용자) 명칭 · 피고 주소 · 미지급 임금(원) · 근무기간 · 미지급 기간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24.3.1.~2026-05-10 기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2. 원고가 위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2026.4.~2026.6. 임금분으로, 그 합계가 금 10,000,000원입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임금명세서

3. 갑 제3호증 체불금품 확인서(고용노동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10.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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