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5%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5 A에만 15 B에만 14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설명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적용.
필수 필드
신청인(재해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주소 · 재해일 · 재해 장소 · 상병 부위·진단명 · 재해 발생 경위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1. 재해 일시·장소

재해일: 2025-09-15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앞 노상

 

2. 상병 부위·진단명

전치 4주의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서 첨부.

 

3. 재해 발생 경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의무기록 1통

2. 사업장 사실확인서 1통

3. 목격자 진술서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설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발동.
필수 필드
진정인 성명 · 진정인 주소 · 사업장 명칭 · 가해자 성명·직위 · 유형 · 발생 기간 · 사건 경위 · 요청 조치 · 제출처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가해자 이피고

유 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기간 2026.3.~2026.5.

 

사 건 경 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요 청 조 치

 

가해자 분리·징계, 피해자 휴가, 사내 상담지원 제공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정하오며, 사용자(또는 노동청)의 신속한 조사·조치를 요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메시지·이메일·녹취 등 직접 증거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3. 의무기록·상담기록 (정신적 피해 입증) 1통

 

2026. 5. 9.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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