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3%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5 A에만 15 B에만 19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설명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적용.
필수 필드
신청인(재해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주소 · 재해일 · 재해 장소 · 상병 부위·진단명 · 재해 발생 경위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1. 재해 일시·장소

재해일: 2025-09-15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앞 노상

 

2. 상병 부위·진단명

전치 4주의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서 첨부.

 

3. 재해 발생 경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의무기록 1통

2. 사업장 사실확인서 1통

3. 목격자 진술서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설명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시효·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서면 통지 의무), 임금명세서
필수 필드
신청인(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신청인(사용자) 명칭 · 피신청인 주소 · 근무기간 · 해고일 · 회사가 든 해고사유 · 신청이유 (부당해고 주장)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10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10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10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청구기간 준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고통지서

3. 갑 제3호증 임금명세서·소득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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