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1%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16 B에만 17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설명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적용.
필수 필드
신청인(재해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주소 · 재해일 · 재해 장소 · 상병 부위·진단명 · 재해 발생 경위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1. 재해 일시·장소

재해일: 2025-09-15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앞 노상

 

2. 상병 부위·진단명

전치 4주의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서 첨부.

 

3. 재해 발생 경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의무기록 1통

2. 사업장 사실확인서 1통

3. 목격자 진술서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설명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 행정조치(시정명령·과태료) 및 형사 처벌의 단초.
필수 필드
진정인(근로자) 성명 · 진정인 주소 · 피진정인(사용자) 명칭 · 피진정인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금액(원) · 체불 항목 · 진정이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진정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므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근무관계: 2024.3.1.~2026-05-09

2. 체불 항목: 예: 2025.4~6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3. 체불 금액: 금 5,000,000원

4. 진정 사유:

피진정인은 임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근로계약서 1통

2. 임금명세서 1통

3. 출근부·근태기록 등 1통

 

2026. 5. 9.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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