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3%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5 A에만 19 B에만 15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설명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시효·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서면 통지 의무), 임금명세서
필수 필드
신청인(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신청인(사용자) 명칭 · 피신청인 주소 · 근무기간 · 해고일 · 회사가 든 해고사유 · 신청이유 (부당해고 주장)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09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09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09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청구기간 준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고통지서

3. 갑 제3호증 임금명세서·소득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설명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적용.
필수 필드
신청인(재해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주소 · 재해일 · 재해 장소 · 상병 부위·진단명 · 재해 발생 경위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1. 재해 일시·장소

재해일: 2025-09-15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앞 노상

 

2. 상병 부위·진단명

전치 4주의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서 첨부.

 

3. 재해 발생 경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의무기록 1통

2. 사업장 사실확인서 1통

3. 목격자 진술서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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