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0%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20 B에만 17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설명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시효·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서면 통지 의무), 임금명세서
필수 필드
신청인(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신청인(사용자) 명칭 · 피신청인 주소 · 근무기간 · 해고일 · 회사가 든 해고사유 · 신청이유 (부당해고 주장)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10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10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10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청구기간 준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고통지서

3. 갑 제3호증 임금명세서·소득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설명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 행정조치(시정명령·과태료) 및 형사 처벌의 단초.
필수 필드
진정인(근로자) 성명 · 진정인 주소 · 피진정인(사용자) 명칭 · 피진정인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금액(원) · 체불 항목 · 진정이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진정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므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근무관계: 2024.3.1.~2026-05-10

2. 체불 항목: 예: 2025.4~6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3. 체불 금액: 금 5,000,000원

4. 진정 사유:

피진정인은 임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근로계약서 1통

2. 임금명세서 1통

3. 출근부·근태기록 등 1통

 

2026. 5. 10.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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