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09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09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09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청구기간 준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고통지서
3. 갑 제3호증 임금명세서·소득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