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진정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므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근무관계: 2024.3.1.~2026-05-09
2. 체불 항목: 예: 2025.4~6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3. 체불 금액: 금 5,000,000원
4. 진정 사유:
피진정인은 임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근로계약서 1통
2. 임금명세서 1통
3. 출근부·근태기록 등 1통
2026. 5. 9.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