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의 2025-10-01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 2025-10-01 다음과 같은 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행정문서)
2. 경과: 신청일부터 6개월 경과 동안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작위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
2. 갑 제2호증 상당기간 경과를 보이는 자료(독촉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