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50%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8 A에만 8 B에만 10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행정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설명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일정 기간 내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장. 신청·상당기간 경과 입증.
필수 필드
원고 성명/명칭 · 원고 주소 · 피고(처분청) · 피고 주소 · 원고의 신청일 · 신청의 내용 · 경과 기간 · 청구원인 · 관할 행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의 2025-10-01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 2025-10-01 다음과 같은 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행정문서)

2. 경과: 신청일부터 6개월 경과 동안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작위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

2. 갑 제2호증 상당기간 경과를 보이는 자료(독촉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분야
행정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제20조 (제소기간 90일)
설명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거부·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년 내.
시효·기한
제소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년 (행정소송법 §20) — 엄격
권장 자료
처분서·송달증명, 행정심판 재결서(거친 경우), 위법 입증 자료
필수 필드
원고 성명/명칭 · 원고 주소 · 피고(처분청) · 피고 주소 · 처분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표시 · 청구원인 (위법사유) · 관할 행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행정처분 취소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5-12-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표시:

2025. 6. 1.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5-12-05 (제소기간 90일 준수)

3.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아니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또는 임의적 전치)

4. 처분의 위법사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 사본

2. 갑 제2호증 처분 통지서·송달증명

3. 갑 제3호증 행정심판 재결서(있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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