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53%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8 A에만 8 B에만 8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행정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설명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일정 기간 내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장. 신청·상당기간 경과 입증.
필수 필드
원고 성명/명칭 · 원고 주소 · 피고(처분청) · 피고 주소 · 원고의 신청일 · 신청의 내용 · 경과 기간 · 청구원인 · 관할 행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의 2025-10-01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 2025-10-01 다음과 같은 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행정문서)

2. 경과: 신청일부터 6개월 경과 동안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작위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

2. 갑 제2호증 상당기간 경과를 보이는 자료(독촉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10.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분야
행정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설명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 제소기간 제한 없음 (취소소송과 구별).
필수 필드
원고 성명/명칭 · 원고 주소 · 피고(처분청) · 피고 주소 · 처분일 · 처분의 표시 · 무효 사유 요약 · 청구원인 · 관할 행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행정처분 무효등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5-12-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표시:

2025. 6. 1.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무효 사유 요약: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3. 무효의 구체적 근거(중대·명백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 사본

2. 갑 제2호증 하자를 보이는 자료(권한·절차·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10.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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