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행정처분 무효등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5-12-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표시:
2025. 6. 1.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무효 사유 요약: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3. 무효의 구체적 근거(중대·명백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 사본
2. 갑 제2호증 하자를 보이는 자료(권한·절차·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10.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