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61%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9 A에만 8 B에만 4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설명
당사자 사이의 약정(합의)에 따라 발생한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약정금액(원) · 약정일 · 약정 내용 · 이행기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약정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25-03-01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정산금 약정.

2. 약정금은 금 10,000,000원이며, 이행기는 2026-05-09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이행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정서(합의서)

2. 갑 제2호증 이행촉구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설명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청구취지·원인·입증방법·첨부서류 표준 골격을 채우고 .hwpx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시효·기한
소멸시효: 일반 10년 (민법 §162) — 차용증 등 인적 증거가 있어야 입증 용이
권장 자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변제 약속 등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원금 (원) · 대여일 · 변제기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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