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21%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9 A에만 17 B에만 16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제843조
설명
이혼·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소장. 이혼청구와 병합 또는 단독 가능.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위자료 청구액(원) · 책임 원인 요약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책임 원인: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3. 정신적 손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으며, 그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이 상당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책임 원인 자료(증거)

2. 갑 제2호증 정신적 고통 입증자료(진단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설명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가정법원 심판. 자녀의 의사·복리가 핵심.
필수 필드
청구인 성명 · 청구인 주소 · 상대방 성명 · 상대방 주소 · 대상 자녀 (이름·생년월일) · 현재 친권자·양육자 · 변경 요청 내용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상 자녀: 김아들 (2015.3.5.생), 김딸 (2018.7.11.생)

2. 현재 친권자·양육자: 상대방 단독

3. 변경 요청: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

4. 자녀 복리 변동 사정: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3. 갑 제3호증 학교생활기록부·진료기록 등 자녀 복리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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