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42%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6 A에만 10 B에만 12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제843조
설명
이혼·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소장. 이혼청구와 병합 또는 단독 가능.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위자료 청구액(원) · 책임 원인 요약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책임 원인: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3. 정신적 손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으며, 그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이 상당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책임 원인 자료(증거)

2. 갑 제2호증 정신적 고통 입증자료(진단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설명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를 들어 이혼을 구하는 소장. 가정법원 관할.
시효·기한
재판상 이혼사유 인지일부터 6개월·3년 (민법 §842)
권장 자료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입증 자료(메시지·사진), 진단서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혼인신고일 · 재판상 이혼사유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10-05-0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3. 사실관계의 구체적 적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자녀 김아들 (2015.3.5.생, 청구인 양육), 김딸 (2018.7.11.생, 청구인 양육)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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