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24%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0 A에만 18 B에만 14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설명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를 들어 이혼을 구하는 소장. 가정법원 관할.
시효·기한
재판상 이혼사유 인지일부터 6개월·3년 (민법 §842)
권장 자료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입증 자료(메시지·사진), 진단서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혼인신고일 · 재판상 이혼사유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10-05-0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3. 사실관계의 구체적 적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자녀 김아들 (2015.3.5.생, 청구인 양육), 김딸 (2018.7.11.생, 청구인 양육)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설명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
필수 필드
청구인(양육친) 성명 · 청구인 주소 · 상대방(비양육친) 성명 · 상대방 주소 · 대상 자녀 · 월 양육비 청구액(원) · 청구 시작일 · 종기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6-05-09부터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상 자녀: 김아들 (2015.3.5.생), 김딸 (2018.7.11.생)

2. 양육 실태 및 산정 근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3. 갑 제3호증 양육실태 자료(영수증·돌봄확인서 등)

4. 갑 제4호증 상대방 소득 추정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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