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20%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9 A에만 19 B에만 17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설명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를 들어 이혼을 구하는 소장. 가정법원 관할.
시효·기한
재판상 이혼사유 인지일부터 6개월·3년 (민법 §842)
권장 자료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입증 자료(메시지·사진), 진단서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혼인신고일 · 재판상 이혼사유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10-05-0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3. 사실관계의 구체적 적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자녀 김아들 (2015.3.5.생, 청구인 양육), 김딸 (2018.7.11.생, 청구인 양육)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
설명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는 심판.
필수 필드
청구인(상속인) 성명 · 청구인 주소 · 상대방(공동상속인) 성명/명단 · 피상속인 성명 · 피상속인 사망일 · 상속재산 표시 · 청구하는 분할 방법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별지 명단)

이피고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1. 부동산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한다. 2.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김선조 (2025-08-15 사망)

2. 공동상속인: 청구인 및 별지 상대방 명단 기재인

3. 상속재산:

1. 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2. 신한은행 예금 5,000만원

4. 분할 협의 불성립 사정 및 분할 방법의 타당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 갑 제2호증 상속재산 입증자료(부동산등기·예금잔고 등)

3. 갑 제3호증 분할 협의 불성립 경과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상속인 수만큼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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