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9%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24 B에만 18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설명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를 들어 이혼을 구하는 소장. 가정법원 관할.
시효·기한
재판상 이혼사유 인지일부터 6개월·3년 (민법 §842)
권장 자료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입증 자료(메시지·사진), 진단서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혼인신고일 · 재판상 이혼사유 · 청구원인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10-05-0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3. 사실관계의 구체적 적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자녀 김아들 (2015.3.5.생, 청구인 양육), 김딸 (2018.7.11.생, 청구인 양육)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분야
가사
법적 근거
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설명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필수 필드
신고인(상속인) 성명 · 신고인 주소 · 피상속인 성명 · 피상속인 사망일 · 상속개시 안 날 · 상속재산 목록 · 상속채무 목록 · 관할 가정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한정승인 신고서

 

신고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상속인 김선조 (450101******)

사망일: 2025-08-15

상속개시 안 날: 2025-08-20 (3개월 내 신고)

 

신 고 취 지

 

신고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신 고 원 인

 

1. 상속재산 목록:

보유 재산 없음 (임차보증금 500만원).

 

2. 상속채무 목록:

1. 신한은행 신용대출 2,000만원 2. ㈜A저축은행 카드론 1,500만원 3. ㈜B캐피탈 1,500만원

 

3. 신고인은 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첨 부 서 류

 

1. 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상속재산목록 (별지) 1통

4. 상속채무목록 (별지) 1통

 

2026. 5. 9.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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