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10-05-0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3. 사실관계의 구체적 적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자녀 김아들 (2015.3.5.생, 청구인 양육), 김딸 (2018.7.11.생, 청구인 양육)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