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23.3.1.~2025.2.28. 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종료·해지 사유: 차임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3. 그럼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지통지서·차임 연체 자료
3.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