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7%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7 A에만 21 B에만 13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상법 제64조 (5년 시효) / 민법 제568조
설명
상거래에서 인도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내역·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첨부.
필수 필드
원고(매도인) 성명/상호 · 원고 주소 · 피고(매수인) 성명/상호 · 피고 주소 · 미지급 물품대금(원) · 최종 인도일 · 거래 물품 내역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적 상거래로 다음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모델 ABC-123) 100개 외 2건 / 거래기간 2025.3.~2026.2.

2. 최종 인도일은 2026-05-09이며, 미지급 물품대금의 합계는 금 10,000,000원입니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2. 갑 제2호증 납품확인서

3. 갑 제3호증 거래내역(통장사본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설명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답변서.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자인·항변을 정리합니다.
필수 필드
사건번호 · 원고 성명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청구원인 답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답 변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을 부인합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변제로 소멸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답변서 부본 1통

 

2026. 5. 9.

 

피고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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