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2-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23.3.1.~2025.2.28. 기간 동안 다음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
보증금: 금 10,000,000원 (전세)
2. 임대차계약은 2025.2.28.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3. 원고는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하였으나(또는 명도 준비 완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보증금 영수증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대항력)
4. 갑 제4호증 확정일자 영수필증 (우선변제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