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61%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9 A에만 4 B에만 8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설명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청구취지·원인·입증방법·첨부서류 표준 골격을 채우고 .hwpx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시효·기한
소멸시효: 일반 10년 (민법 §162) — 차용증 등 인적 증거가 있어야 입증 용이
권장 자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변제 약속 등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원금 (원) · 대여일 · 변제기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설명
당사자 사이의 약정(합의)에 따라 발생한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약정금액(원) · 약정일 · 약정 내용 · 이행기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약정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25-03-01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정산금 약정.

2. 약정금은 금 10,000,000원이며, 이행기는 2026-05-09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이행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정서(합의서)

2. 갑 제2호증 이행촉구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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