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이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따라서 위 근저당권등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갑 제2호증 변제 영수증·완납확인서 등 피담보채무 소멸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